진행단계평가
-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일정 정도의 차시학습 후에 이루어지며, 이때 진도율이 최소 50%이어야 함
- 진행단계평가는 노동부에서 적합받은 과정에 따라 최대 60분의 제한시간이 있을 수 있으며, 제한시간내에 1회만 응시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
- 제한시간이 설정된 경우의 진행평가는 제한시간내에 제출하셔야 하며, 접속 종료, 임시저장 등의 상태에서도 제한 시간은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.
- ex) 제한시간이 60분인 경우, 응시시간으로부터 6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함
- 제한시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응시시간으로 제한시간내에 답안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제한시간 종료 후 답안은 자동제출됩니다.
- ex) 제한시간이 60분인 과정의 진행평가 답안을 작성 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, 60분이 경과되면 자동 제출 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