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개정 시행(’21.9.29.)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‘졸업예정자’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으로 늘었습니다. 이제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지원 제외 대상 안내
현직 공무원 / 사립학교 교직원 / 만 75세 이상인 사람 /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/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/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/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훈련비 지원율 및 추가 지원 대상자
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. 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훈련비 지원율 및 추가 지원 대상자
| 대상 |
훈련 지원율 |
| 사회복지사 1급 |
45~85% |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특정계층) |
80~100%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|
50~85% |
|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|
72.5~92.5% |
추가 지원 대상자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-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(20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