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비 납입방법
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

기존('23년) 변경('24년)
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* 또는
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** 중 선택
훈련비 전액 납입형* 만 가능

*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
: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(정부지원금+사업주 자기부담금)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
**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
: 사업주가 훈련비 중 사업주부담금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경우

지원금 신청

구분 기존('23년) 변경('24년)
지원금 신청권자 훈련기관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신청 대행
지원금 수령 훈련비 전액 납입형 : 사업주
훈련비 일부 납입형 : 훈련기관
사업주

1. 지원금 신청방법

1)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

① 온라인(고용24)으로 신청하는 경우 :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회원가입 →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→ 비용 신청

②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(훈련비용지원부) 오프라인 (우편, 팩스 등) 제출

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
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,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

※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(결제)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고용24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.

💡 제출 증빙서류 : ⓐ 훈련비용신청지원서, ⓑ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(아래 ①~④ 항목 중 하나 제출)

2. 지원금 지급기준

구분 지원금 지급
수료 인원 훈련비 지원금 100% x 훈련인원
미수료 인원 훈련비 지원금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

※ 훈련비지원금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(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)

3. 지원금 신청 가능일

구분 지원금 신청 시기 소요기간
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
훈련기관 대행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

※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

4. 지원금 지급시기

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

5. 지원금 소멸시효

훈련종료일로부터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