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신청
| 구분 |
기존('23년) |
변경('24년) |
| 지원금 신청권자 |
훈련기관 |
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신청 대행 |
| 지원금 수령 |
훈련비 전액 납입형 : 사업주
훈련비 일부 납입형 : 훈련기관 |
사업주 |
1. 지원금 신청방법
1)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
① 온라인(고용24)으로 신청하는 경우 :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회원가입 →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→ 비용 신청
② 오프라인 신청
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(훈련비용지원부) 오프라인 (우편, 팩스 등) 제출
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,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
※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(결제)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고용24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.
💡 제출 증빙서류 : ⓐ 훈련비용신청지원서, ⓑ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(아래 ①~④ 항목 중 하나 제출)
- ① 전자계산서(‘영수함’으로 기재된 것)
- ② 카드매출전표 + 카드 앞면 복사 사본(사업주명 확인)
- ③ 현금영수증(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)
- ④ 전자계산서(청구함)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(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내역)
2. 지원금 지급기준
| 구분 |
지원금 지급 |
| 수료 인원 |
훈련비 지원금 100% x 훈련인원 |
| 미수료 인원 |
훈련비 지원금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 |
※ 훈련비지원금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(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)
3. 지원금 신청 가능일
| 구분 |
지원금 신청 시기 |
소요기간 |
|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|
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|
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 |
| 훈련기관 대행하는 경우 |
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|
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|
※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
4. 지원금 지급시기
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
5. 지원금 소멸시효
훈련종료일로부터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