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지원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
- 사업주 지원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,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 받은 훈련과정입니다.
-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훈련생이 소속해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 최대 90%(우선지원대상기업 90%, 중견기업 80%,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40%)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