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환급제도
기본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,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
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
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90%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기본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,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
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
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90%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학습자는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- 학습자는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위탁90% 환급
- 근로자 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:60% 환급
-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: 40% 환급
- 수강인원: 10명/ 수료인원: 10명
사업주가 '보험료 징수법'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지원)